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을 돕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목표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작년에는 7개 특광역시에서 실적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4년 연속 목표구매비율을 초과달성한 실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황경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법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함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마련하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실적 관리 체계를 확립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