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하수처리장 탈취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인체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취약품으로 인한 인체 유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수처리장 탈취기 약품 독성 논란에 대한 도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3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뢰해 도내 8개 하수처리장 탈취기 설비 배출가스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염화수소,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내 8개 하수처리장 모두 측정값이 인체 노출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지점별 가장 높은 측정값 기준으로 염화수소는 제주(0.0024), 동부(불검출), 서부(0.003), 보목(0.0024), 색달(불검출), 대정(0.0046), 남원(불검출), 성산(0.0024) 등으로 인체 노출기준(1ppm) 대비 8개 하수처리장 평균 측정값(0.00185)이 1/500 미만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산화나트륨(일명 가성소다)은 제주(0.0334), 동부(0.0703), 서부(0.0459), 보목(0.0965), 색달(0.1102), 대정(0.1036), 남원(0.0642), 성산(0.0942) 등 인체 노출기준(2ppm) 대비 8개 하수처리장 평균 측정값(0.0773)은 1/25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하수처리장 내 배출가스 최고 노출 지점에서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측정했으며, 탈취설비 배출가스 배출구와 민가에 가장 인접한 하수처리장 부지경계 등 총 3개 지점을 선정해 진행됐다.
염화수소의 경우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했으며,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최고 노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로서 최고노출시간대(09:00~12:00)에 단시간(15분) 측정으로 실시됐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조사 결과 측정된 수치는 인체 노출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탈취기 약품 성분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며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