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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제는 민원서류도 무료로!" 중랑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2025년 6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구민들이 더욱 손쉽고 경제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할 경우, 발급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00~500원의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 총 123종의 민원서류를 전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법원 소관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0대가 운영 중이다.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중랑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등 공공기관 4곳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7동, 중화2동, 묵1동, 망우본동, 신내1동 등 주민센터 7곳 ▲망우역, 상봉역, 중화역 등 지하철 역사 3곳 ▲서울의료원, 동서울농협, 상봉신협망우지소, 망우마중마을활력소, 신내데시앙포레 등 주민편의시설 5곳에 설치되어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구민의 불편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