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5월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면적 15,142.4㎡)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366세대(임대 8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2024년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93세대에서 273세대 늘어난 총 366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하여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다가,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마저도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어 20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동의에 차질이 생겨 개발이 중단되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로 인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 노후 주택의 붕괴 사고가 우려되어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법 특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며,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늘어난 개발규모에 맞게 원할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진입도로인 통일로 변에 가감속 차선을 신설하고, 대상지의 지형에 순응한 대지 조성계획과 안산의 경관 및 높이를 고려한 건축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여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고, 주택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고, 안산초, 한성과학고 등이 인접하여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안산 자락에 방치된 빈집촌에서 공동주택단지로 환골탈태하여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면적 51,85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어 총 890세대(임대 15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월계로42길) 확폭(9m → 18m) 및 도로 신설(6~10m)하여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원(1,191.8㎡)을 통해 지역에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월계로(폭 25m)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운 거리에 더해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되어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함께 갖춘 지역이다.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 2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