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는 등의 상위법령 제ㆍ개정 현황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변동 사항을 적용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반영하면, 보다 실질적인 문화유산 지원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