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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자치도,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 주도해야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기능 개선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난 3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통합지원 사업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23년 시범사업 및 ’24년 본 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남 30명, 여 20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선정 대상에 1366 강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타 지자체 대비 통합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36.1%)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과반인 51.6%는 ‘우리 사회가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42.0%)를 꼽는 등 아직 성폭력 및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는 총 29곳의 여성권익 증진 시설이 있지만, 폭력사건 발생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인해 초기 개입 및 신속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0여 건의 여성폭력, 6,50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있으며 교제폭력 등의 신고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서 단위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를 통해 피해자를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보호ㆍ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사건 판단 및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자치구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25개)를, 경기도는 2021년부터 시군 단위로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11곳 선정·운영 중)을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대응체계는 ① 모든 112 피해신고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점, ③ 통합사례관리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의 권한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기존 대응 방식보다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미선 의원은 “강원자치도에서도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5대 폭력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성 보호기관들을 통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과정의 대부분을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능을 개선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