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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 비농업 용도로 실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 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 변경되어 농지로 보기 어려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등록되어 있어 각종 행정 처리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토지(384필지)를 선별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대상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 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를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지목이 현실에 맞게 정리되면, 건축·세무·토지이용 관련 행정처리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행사 또한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므로 대상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