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5월 12일에 교육활동보호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그 밖에 기관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학부모·전문위원 28명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원은 변호사, 경찰,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분쟁조정과 갈등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2024년부터 시행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점검하고 2025년 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도 교권보호 심의 내용 등 보고 ▲2025년도 운영계획 및 중점 추진 방향 설정 ▲소위원회 위원장 구성 ▲ 모의 심의 및 사례 연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진행한 모의 심의 및 사례 연수는 침해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공정한 접근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한 건의 사안도 가볍게 보지 않고, 공정하고 단호하게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기본 토대.”라며, “이번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교육 회복에 기틀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