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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년 최대 1440만 원' 마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기준 중위소득 50~100% 19~34세 청년 대상, 차상위 이하는 연령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마포구는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자를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세부터 39세까지 인정하며, 정부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과 본인 적립금을 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입 요건 중 근로 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이 기존 230만 원에서 올해 250만 원으로 올랐다”라며, “마포구의 신청자 수는 2023년 990명, 2024년 1,688명이었으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시군구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