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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공동주택지원 확대, 사후관리강화,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 담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조항 신설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 명시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 ▲ 평가표 개정으로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오광록 의원은 “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