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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안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 접수 시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신청을 이달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향후 입국할 계절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친척으로 최장 8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주 신청 대상은 함안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고용희망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 기간 내 접수 해야한다.

 

고용주는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만 신청 가능하고, 당해연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과 적절한 근무환경 및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계절근로자 고용 시 농업인안전보험(산재형) 의무가입, 적정 휴게시간 보장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함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재입국 항공료 등을 보조 지원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성실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농가경영 및 안정적인 인력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안병국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기준과 인권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농촌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