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평구는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가 유지보수 공사비와 관련해 구 건축과에 검토를 신청하면, 검토 지원반은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적정 비용 산출 여부 등이 담긴다.
지원반은 지역 내 다른 단지의 유사 공사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신청 현장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보수공사 견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한다.
검토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공사비 5천만원 이상 공사로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보·차도 포장공사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공동주택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