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5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한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