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밀양시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조건은 축사 신축과 개보수, 스마트 축산시설 구축 사업비의 80%를 연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병옥 축산과장은“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4호의 농가에 74억원의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