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25.5.1~6.2.)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또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ARS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은택 남구청장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남구청 3층 세무2담당관 설치)를 운영해 방문신고(모두채움대상자)를 지원하고 특히, 산불 피해 납세자, 제주항공피해자,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