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하여 매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의 이론교육과 직접 체험해 보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어린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야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