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9월까지 관내 다가구주택 180곳을 대상으로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소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돼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세입자 등 거주자는 전입신고 시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이 한층 원활해진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공적장부 확인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서와 도면 등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사 후 부여할 계획이다.
남구는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6,363건 중 81.9%인 5,210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정확한 주소는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