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민원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민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기현 재정경제심판 과장이 초빙되어 악성 민원의 실태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민원인에 대한 공감과 경청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해 ▲장시간 반복 민원 상담 통화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폭언 등 공무 방해 시 전화·면담 종료 기준 등 공무원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더불어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악성 민원인 출입제한(또는 일시적 퇴거)을 통한 민원실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민원 대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원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장시간 반복 민원 상담 시 통화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