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에 대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1일부터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서비스와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안내문은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납세자 일부와 종교인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를 말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