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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86대 적발 현장서 450만원 징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9일 저녁 7시부터 관내 전역에서 부서 합동 체납 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 등 총 7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했다​​.

 

시는 이날 총 86대(체납액 4,800만원)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450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16대를 제외한 나머지 7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 번호판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며 체납금을 완납하면 즉시 반환한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체납은 자동차세 95억원. 차량 과태료 228억원으로 각각 지방세 체납의 21%, 세외수입 체납의 67%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상설 영치반을 편성하고 단속차량 2대를 매일 가동해 올해 체납 차량 8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압류, 공매처분, 체납자의 금융자산 등 조사·추적, 출국금지 요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 조치했다.

 

이처럼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 등 실질적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유도 등 탄력적인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납부로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