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으며,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신고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음성군청 1층 세정과)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합동으로 설치·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중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안내문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 중 종합소득세는 세액이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후 납부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납부 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9월 1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