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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부산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영구적 생식세포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는 시민의 엄마, 아빠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 생식세포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녀의 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난임 지원과 가임력 보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임력보존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은 암 질환 등 생식능력 손상의 우려가 있는 기혼 여성의 배아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가임력 보존지원 조례에 따라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중 하나인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에 부담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존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돼,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늘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불임이 예상됨에도 출산 의지가 분명한 가임 여성, 남성에게 다양한 난임 지원을 제공해 이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