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0일 421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올해 증평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68%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방문 및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행정 목적에 활동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간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도 같은 기간 군청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