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9,668필지에 대해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5%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0.87%, 상업지역은 0.26%, 공업지역 0.90%, 자연녹지지역 0.97%, 관리지역 0.77%, 농림지역 0.66%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전문 감정평가사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이의신청을 당부드린다”며 “김제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토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