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4월 30일 관내 토지 24,058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연제구 부동상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구는 조정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