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녕군은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1천여 가구이다.
이번 확인 조사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5종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내 급여 자격이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확인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해 어려운 군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확인 조사와 관련해 꼼꼼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실제 생활이 곤란한 중지자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