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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대전 중구, 주민 피해 경감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개정 행정예고 추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중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일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신고 및 불합리한 사례들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변경 사항은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등 기타구역 신고대상 제외 ▲기타구역(황색복선)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축소(07:00 부터 22:00) ▲기타구역(황색복선) 점심시간 유예적용(11:30 부터 14:00) 이며, 중구는 이번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변경 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원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며 지역 상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 청취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