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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중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 원→5만 원 상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행위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울산 중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맨발의 청춘길 △젊음의 거리 일부 구간 △큐빅광장 △버스 승강장 △도시공원 일부 구간 △태화강 산책로 등이다.

 

중구보건소는 현수막과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상향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