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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동 의원,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발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1년 18,270명 △22년 16,168명 △23년 1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