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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 △마을세무사 직무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내 △마을세무사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마을세무사 및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능기부에만 의존해 온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방식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할 수 있게 하여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연 의원은 “비싼 세무 상담비용이 부담됐던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마을세무사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