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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학교교육 특수성 반영 안돼 순직인정 저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