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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2년 연장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의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위원회에서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2024년 하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축은행은 영업기반을 강화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하며 금융소비자(차입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함으로써 장기모기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하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