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8.4℃
  • 흐림서울 3.9℃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7.9℃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0.1℃
  • 구름조금강화 3.3℃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침출차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해 허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 침출차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