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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형배,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 51건,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다 기록

지난해, 경실련이 뽑은 ‘정치분야 개혁 입법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2년 연속),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등으로 수상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통과율 제고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이 21대 국회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