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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과 심리 치료비 지원 강화

교안전사고 피해 자문위원회 위촉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과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상담과 심리 치료비 지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개별 맞춤형 전문가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을 돕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의학적 기준 결정, 지원액 기준과 지원 기간 결정, 상담과 심리치료 담당 기관 선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학과 교수, 전문상담사와 학부모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지원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장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접수․검토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신청 사실을 자문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등을 심의․결정하게 되면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육 가족이 조속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학교와 사회에서 일상으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