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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180개소 및 온라인 판매업체 집중 점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