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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 위한 실습교육 위주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용인시특례시가 12일부터 16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안전 인식과 문화 확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 어린이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