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슬러지 등의 오염물질이 호우로 인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대규모 폐수배출시설,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 6~7월에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점검 및 정전·침수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을 사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2단계) 7~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3단계)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63개 사업장을 점검해 5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으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인력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