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경남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경남 섬 지역의 많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섬 관련 기초 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섬 지역에 대한 지원 및 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섬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섬 지역이 협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일한 이동수단인 여객선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상남도 섬 발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섬 관련 실태조사, ▲ 섬 지역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 섬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우리 경남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경남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2일에 열리는 제4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