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시 부평구가 2023년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약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구에서는 지난 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내용은 ▲지원대상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교체 우선지원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교체 및 신규설치(신축 공동주택 제외)까지, ▲저소득층 범위를 수급권자 외에도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및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일반세대는 1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은 1대당 6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세대주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 미설치 지역과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업자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평구청 누리집을 확인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한 뒤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환경오염도 줄이고 구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많은 주민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화된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가구당 난방비를 연간 최대 1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는 연간 200㎏을 감축할 수 있으며, 열효율은 12%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