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마두2동은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강좌실에서 마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 제도와 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대상자 보호절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이었다.
양정자 민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협의체 위원 모두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변을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안진희 마두2동장은 “지역복지를 위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보다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