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5억여 원(12만 5천여 건)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