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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어농리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장 녹지공간으로 변신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이천시는 국지도 70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모가면 어농리 197번지 일대 313㎡ 공간을 활용해 쉼터 기능 등을 갖춘 쌈지공원으로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무성한 잡초와 아카시아나무 혼재로 인해 방치되던 곳으로 모가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로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이다.


시는 해당 공간을 주민을 위한 쉼터, 운전자를 위한 휴식처로 조성하면서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 열섬효과가 있는 녹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억원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수목(소나무 등)과 초본 류 등이 식재되어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경관의 녹색 쉼터가 제공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농리 쌈지공원 조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더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바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