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부천시는 지난 9일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부천시 범안로 180)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9월 8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9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통해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