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12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한 이 의원은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기초조사와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에 대한 분석 부족과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고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며 지방정부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3개년에 걸쳐 총 79건에 1,202억원 정도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나 군비 부담이 41%인 490억을 부담해야 했다”며 “우리 군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현실에 꼭 맞는 필요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의회에 사전보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히며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진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