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오는 6월 14일 13:30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4월 10일,'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23.3.21.) 이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발의됐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의 도덕성 및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제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인제 시의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법제화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후,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양지호 사무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김형래 인사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가 2014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제도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여 많은 서울시의원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서울시 천만시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의 도덕성과 능력 등 인사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필요성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 등 제도 도입을 본격화할 적기라고 본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만큼,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인사청문 조례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직접 참관이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6월 14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