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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이른 마감 예상 신청 서두르세요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서귀포시는 도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건축주가 법적 의무 주차장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철거 및 포장 등 공사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까지 총 890건 2,006면이 자기 차고지로 조성되어 있다.


올해 들어 수년간 동결이던 공사비 기준단가를 인상, 신청자별 보조금 지급액이 당초 최대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5월 말 기준, 공사가 완료된 곳은 63건 181면이며 사업 진행 중인 곳은 134건 343면으로 준공됨과 동시에 본예산 5억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추이를 볼 때 8월 심의위원회가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 내 자기차고지 조성에 관심이 있는 전·답·과수원을 제외한 지목의 건축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됐지만, 추경을 통한 1억 5000만 원 확보로 수혜자가 늘어 다행이나 곧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