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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첫 시행

가까운 지정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받고 지원 받으세요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행복한 동물 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에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자체재원 30,000천 원)으로,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료‧치료 후 비용을 전액 수납하면, 제주시에서는 지정병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대상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당 연30만 원(중성화 수술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으로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앞으로도 동물보호 제도에 걸맞은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