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의왕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여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신고 및 보호절차 ▶노인학대 예방책과 제공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 사회에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왕시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