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전주시는 12일부터 약 한 달 간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를 대여 또는 판매하거나, 정비 및 해체·재활용하는 116개 사업자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의무 위반과 미등록사업자, 불법 정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주요 내용은 ∆대여업의 주기장 및 사무실 보유 계약서 작성 여부 ∆매매업의 예치 증서 또는 보증보험 확보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거나 현장에서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위중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우영영 전주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뿐 아니라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전주시]